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사무실 | |
|---|---|---|---|---|
| 실내 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토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석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도장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기계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철도·궤도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
| 개인 | 6억원 이상 | |||
| 포장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
| 개인 | 6억원 이상 | |||
| 수중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 조경식재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강구조물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
| 개인 | 6억원 이상 | |||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
| 개인 | 20억원 이상 | |||
| 삭도설치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
| 개인 | 6억원 이상 | |||
| 준설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
| 개인 | 20억원 이상 | |||
| 승강기 설치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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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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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시공업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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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시공업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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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시공업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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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 관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3억원 이상 |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 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②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③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 관련),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의 건설업등록), 동조 제3호의3(등록기준 3년내 2회미달), 동조제5호(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등), 동조제8호(영업정지처분 위반), 동조제10호(부실시공), 동조제1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처분)로 건설업이 등록말소 된 후 5년 미경과 | 법인의 경우 말소당시 원인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 ④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거짓으로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2년6개월 미경과 | |
| 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의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1년6개월 미경과 | |
| ⑥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 선고후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미경과 자 또는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제133조 위반의 경우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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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보유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미경과 | |
| ⑧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미경과 |
| 구분 | 제출서류 | 세부사항 | |
|---|---|---|---|
| A | 신청서 | 공통 |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B | 임원증빙서류 | 공통 | 임원인적사항 |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C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 공통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목록)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 |||
| 고용계약서 사본 | |||
| D | 자본금입증서류 | 기존법인(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
| 신설법인(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
|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 | |||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 E | 보증가능 |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
| F | 사무실 입증서류 | 공통 |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
| 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 ||
| 전․월세 임차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재임대차(전대) |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 ||
|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 | |||
| 전대자의 사업자증록증 사본 | |||
| G | 기타보유업종 | 공통 |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
| H | 청렴서약서 | 공통 | 청렴서약서 |
| I | 사업자등록증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