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문화재청고시 제2011-54호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 지침)

2. 처리절차


3. 신청대상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
4.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5.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6. 등록기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과학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문화재감리업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7. 주요 확인 사항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다.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사무실은 다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수수료
- 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 0만원, )

9. 처리기간
- 00일


[별표6] [시행일:2014.2.5] 별표6제19호, 별표6제20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죽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