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 보수단청업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 법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개인 | 2억원 이상 | ||||
|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 화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목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 |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석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 |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번와공사업 | 보수과학기술자 1명 이상 | 번와와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 구분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 문화재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법인 | - | 사무실 |
| 개인 | - | ||||
| 구분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 ||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 문화재감리업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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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 종류 | 업무 범위 | |
|---|---|---|
| 1. 한식목공 | 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
| 소목수 |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2. 한식석공 | 가공석공 |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쌓기석공 | 석조물의 죽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3. 화공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 |
| 4. 드잡이공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 |
| 5. 번와(翻瓦)와공 |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 |
| 6. 제작와공 |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 |
| 7. 한식미장공 |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 |
| 8. 철물공 |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9. 조각공 | 목조각공 |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석조각공 |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0. 칠공 |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1. 도금공 |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2. 표구공 |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3. 조경공 |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 14. 세척공 |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
| 15. 보존과학공 | 훈증공 |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 보존처리공 |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
| 16. 식물보호공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
| 17. 실측설계사보 |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19. 모사공 |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 20. 온돌공 |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