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2. 처리절차
3.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4.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5.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6.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7. 처리기간
- 14일
8.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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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사업등록기준(법) |
개념 |
| 기술능력 |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일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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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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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 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1.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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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5억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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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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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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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비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주기적신고(등록기준신고)
등록기준
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2. 처리절차
3. 신고대상
- 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2002.7.1 이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
4. 신고시기
-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예:등록일 2009.7.1. => 신고기간 2012.7.1 ~ 2012.7.30.)
5.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6. 처리기간
- 7일
7.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예:등록일 7.1 => 진단기준일 6.30)"을 말함)
③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④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전기공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⑤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⑥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법 제4조)
2002. 7.1일이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준 신고를 관할 시도회로 하여야 한다.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시 100만원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 신고시 200만원
→ 행정처분 :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등록취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첨부된 본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