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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27호(2007. 6. 4.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4호(2011.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6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36호 (2013. 5. 22. 개정)

방 위 사 업 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국제운송용역 제외 및 장비정비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① 설계․감리․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 수행능력평가방법중 ‘기술능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합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기술능력의 경력 및 자격의 등급결정, 시설관리용역의 관리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1.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기술적용 증빙서, 시설․장비확보 증빙서(붙임)
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표 4】
5.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는 최근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
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단서에 규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저가입찰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 서류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평 가 기 준 표 - 첨부된 원문 확인

【별표 2】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 첨부된 원문 확인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 - 첨부된 원문 확인

【별표 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첨부된 원문 확인

〈별지 제1호서식〉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첨부된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첨부된 원문 확인

〈별지 제3호서식〉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첨부된 원문 확인

〈별지 제4호서식〉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 첨부된 원문 확인

(붙임1) 기술인력 보유현황 - 첨부된 원문 확인

(붙임2)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 첨부된 원문 확인

(붙임3) 장비보유현황 - 첨부된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