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립사업의 종류 산립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
(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1억원 이상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ㆍ관리
다. 사방사업
라.「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 법인의 종류별 산림사업의 범위
o 산림청에 등록고시 된 법인의 종류별로〔표 1〕의 산림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행할 수 있음.
※ 나무병원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 기능인영림단의 요건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2012.1.25. 일부개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산림사업법인 등록
1) 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민원인)
o 등록신청서 : <표 2>
o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등본제출 생략가능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포함)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
o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본하여 제출
o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11년 3월 20일 산림청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11년 2월 20일부터 2011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o 사무실 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2) 신청서 접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o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o 검토사항
- 자격증 취득, 4대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사항,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여부, 사무실 적합여부

[표2] 별지 제 24호 서식<개정 2009.11.27> - 첨부된 본문 참조

[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첨부된 본문 참조
※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영림단원 포함)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기능인영림단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 식물보호산업기사
-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 시․도 명을 앞에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3.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
o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 수와 종류 4가지 등록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 내 신고(의무사항)

1)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o 변경등록 신청서
o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o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법인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기 발급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2) 변경등록 절차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확인
③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산림사업법인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가입기관 및 법인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 http://fec.fore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