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립사업의 종류 |
산립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
|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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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 (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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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 3. 나무병원 |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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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 4.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ㆍ관리
다. 사방사업
라.「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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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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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 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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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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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 6. 도시림등 조성 |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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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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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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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별 산림사업의 범위
o 산림청에 등록고시 된 법인의 종류별로〔표 1〕의 산림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행할 수 있음.
※ 나무병원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 기능인영림단의 요건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2012.1.25. 일부개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산림사업법인 등록
1) 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민원인)
o 등록신청서 : <표 2>
o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등본제출 생략가능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포함)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
o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본하여 제출
o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11년 3월 20일 산림청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11년 2월 20일부터 2011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o 사무실 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2) 신청서 접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o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o 검토사항
- 자격증 취득, 4대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사항,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여부, 사무실 적합여부
[표2] 별지 제 24호 서식<개정 2009.11.27> - 첨부된 본문 참조
[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첨부된 본문 참조
※ 작성요령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영림단원 포함)를 기록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기능인영림단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영림단원으로 구분)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급, 2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 건축기사
- 수목보호기술자
- 식물보호산업기사
-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 시․도 명을 앞에 쓰고 발급번호를 기재
(예) 경북 123, 전남 A2002-9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3.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
o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 수와 종류 4가지 등록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 내 신고(의무사항)
1)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o 변경등록 신청서
o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o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o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법인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기 발급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 4>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2) 변경등록 절차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확인
③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산림사업법인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가입기관 및 법인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
http://fec.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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