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됨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2.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

3. 건설업등록 신청 및 처리
◦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협회)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법정처리기간 20일)

※ 위 사항중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지역에 따라 해당 시․도청과 협회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협회(시․도회)에서 수행 가능

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5. 종합건설업등록기준 세부사항
1. 기술능력
가.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3.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함


6.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
※ 법인의 경우 ①∼⑧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도 결격
구분 내용 비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 관련),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의 건설업등록), 동조 제3호의3(등록기준 3년내 2회미달), 동조제5호(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등), 동조제8호(영업정지처분 위반), 동조제10호(부실시공), 동조제1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처분)로 건설업이 등록말소 된 후 5년 미경과 법인의 경우 말소당시 원인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거짓으로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2년6개월 미경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의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1년6개월 미경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 선고후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미경과 자 또는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제133조 위반의 경우에는 5년
보유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미경과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미경과


7.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A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B 임원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C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목록)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고용계약서 사본
D 자본금입증서류 기존법인(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설법인(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E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F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전대)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
전대자의 사업자증록증 사본
G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H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I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가. 자본금 입증서류 ㅇ 자본금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택일하여 제출가능함
※ 다만, "제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부실자산 검토결과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이 있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기관의 자격(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과 진단자의 기명날인 여부 확인
※ 전문경영진단기관 :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이상 고용 기관
☞ 진단보고서가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경유)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
☞ 진단기준일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감사보고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ㅇ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존법인)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 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는 진단 불가
◇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나. 사무실 입증서류
ㅇ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다. 공통사항
ㅇ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복수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항(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서울시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카드 결제 가능